식약처로부터 납 기준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붉은빛 석류여인 100’ 제품 /사진제공=식약처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천보한방식품의 ‘붉은빛 석류여인 100’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천보한방식품이 제조한 붉은빛 석유여인 100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 ㎎/㎏ 이하)를 초과(0.10 ㎎/㎏)했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7일로 표시된 제품ㅇ으로, 생산량은 1,226.4kg(70ml×60포×292박스)에 달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