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했던 지방의회 인사권이 광역 지자체에 한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속해 있어 시도의회 의장이 인사를 추천하면 지자체장이 이를 받아 임용하는 절차가 관례였다. 이번 개정으로 광역지자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가 직무에 맞는 인재가 있어도 채용·교육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지자체장과 의장이 인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서울 중구의회는 ‘어르신 공로수당’ 등 정책 갈등이 구청장과 의회 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지난 2월 서양호 구청장이 속기사 등 의회 특화 업무를 제외한 구의회 직원 16명을 통째로 인사발령 내기도 했다. 광역 지자체에서도 인사를 두고 지자체장과 의회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에서도 입법 관련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시도의회 인사권 조정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교육·징계 등 세부적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장의 인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지자체장이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인 직류에서 자율성을 확대해 지방 특성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용령에 없는 대북 교류 등의 직렬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 방안도 담겼다. 지자체는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도 이를 알게 되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 성 비위에 대해 알게 되는 모든 사람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것에 맞춰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도 성 관련 비위에 대해 더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 내 성 관련 비위,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해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감경도 배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광역 지방의회 인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통과 이후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