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외국인 판매업소로 들어와 불법유통되는 식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수입육가공과 축산물취급업소 140곳을 포함,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등 모두 400여곳이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이들 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