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원금 대상 지역 확대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비상계획구역 30㎞로 넓어져
원전 인근 지자체에도 줘야"


정부가 원전 소재지에 지급하고 있는 원전 지원금을 인근 지자체까지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울산 중구컨벤션에서 제21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원전지원금 근거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해 정부가 원전 소재지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자체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훈련,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원전지원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을 원반 반경 5㎞ 이내 지역과 원전시설이 속해 있는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다. 원전 인근 5~30㎞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들은 의무만 가중될 뿐 정부 지원은 없는 셈이다.

실제 울산 중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월성원전 합동훈련과 11월 고리 연합훈련 등에 모두 참여했다. 장갑과 덧신, 안경 등 방사능 방제 세트 180개와 방진 마스크 4,500개, 개인 선량계 30개, 표면오염감시기 2개 등을 구입했고 구청 직원 50명을 방재 요원으로 지정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미비로 방재 계획 수립과 요원 관리, 주민 홍보 등의 업무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반면 원전소재지인 울주군은 예산 지원으로 사업 관련 부서 1개에 14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원전 인근 5~30㎞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울산 중·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봉화군, 경남 양산시,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 전북 고창·부안군 등 15곳이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관련 부처는 6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하게 된다.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돼 원전 주변 지자체도 대피훈련 등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