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국GM 부평공장./서울경제DB
한국GM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74.9%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6,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한국GM이 최근 사무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노조마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경영정상화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9~20일 전체 조합원 8,055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03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한 조합원은 785명에 그쳤다. 투표율은 84.9%로 집계됐다. 공장별로는 인천 부평공장의 찬성률이 79.1%로 가장 높았고 군산공장의 찬성률은 48.9%로 가장 낮았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함에 따라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13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께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이번 투표에서 쟁의행위 찬성을 이끌어낸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이 나온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식과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사측에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정년 연장, 연차휴가 통상임금의 150%로 상향 등과 함께 조합원 1인당 월 50ℓ 운전보조금 지급, 자사 차량 구입 할인 혜택 21~27% 등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축소한 복지 혜택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장의 안전성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계획됐던 단체 교섭에 불참했고 이후에도 6차례나 무산됐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