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인사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후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조사하자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신규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 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46조에 따라 연간 2회 시행되는 공시 기간에 맞춰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채용 7일 내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인 합격’을 막기 위해 채용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 지방 공공기관이 채용계획을 만들 때 상급단체인 지자체에 통보만 하도록 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채용 전 협의하도록 했다. 기관장의 자의적 채용 운영 금지를 위해 특별채용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다. 퇴직자와 비상임이사 등 사실상 내부자는 시험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 행안부는 채용비리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 채용비리자가 인사·감사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최대 18개월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