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로고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캡처
독일의 글로벌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세 줄 무늬’ 로고를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세 줄 무늬가 아디다스만의 특색을 갖는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아디다스 로고가 “독특한 특징”을 충분히 갖지 못했다며 법적 보호를 받기에 미흡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세 줄 무늬는) 정형화된 표시가 아니라 평범한 상징적 표시”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두 줄 무늬를 사용해온 벨기에의 경쟁사 ‘슈브랜딩유럽’이 제기한 아디다스의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아디다스 로고가 저만의 특징이 부족하다며 슈브랜딩유럽의 손을 들어줬던 EU 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아디다스 로고는 1949년 창업주 아디 다슬러가 처음 등록해 2014년 EUIPO로부터 상표권을 부여받았으나 슈브랜딩유럽 측은 “아디다스 로고의 특징이 분명하지 않다”며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2016년 상표권이 무효가 된 아디다스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EU 일반법원의 판결로 또다시 패배했다.
아디다스가 로고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아디다스는 독일의 피트니스월드 등 두 줄 무늬를 사용하던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바 있다.
한편 아디다스 측은 EU 법원의 판결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이번 결정이 세 줄 브랜드의 특정판에 한정되는 만큼 개괄적인 브랜드 보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