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재현기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서울시 조례를 두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공무직 노조에 맞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과 연대를 모색해 ‘노노갈등’의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서공노는 20일 서울시의회 정문 앞에서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강행 규탄 및 공무원과의 대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공노 관계자는 “공무직이 민주노총 전공노와 함께 움직이는데 우리는 한국노총과 연대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공노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 노총이 없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에 있다.
서공노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무직은 지난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 이후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을 이르는 말이다. 조례는 △공무직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 공무원에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해 지급(22조) △공무직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 퇴진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제공(25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수·복무·노동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 금지(2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공노는 조례가 공무직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은 ‘임금 인상분’을 놓고 올해 초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올해 전년 대비 10.2%나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내 기본급이 1.8% 올랐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보기 힘든 이들에게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과 유사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을 참여시키며 ‘판 키우기’에 나섰다. 만약 서공노가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다면 공무직 문제는 양대 노총의 갈등으로 비화하게 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