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노총 측은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 원내대표에 구속영장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장과 국회 사무총장 등 관계자는 이 같은 제안을 받고 협의 끝에 탄원서 요청을 거절하기로 결론 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 기물 파손에 대해 법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 판단에 가타부타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몇몇 원내 지도부와 의견 교환을 한 뒤에 민노총 측에 탄원서 작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개별 의원도 아닌 원내대표 신분이기에 요청을 거절했다”며 “안 그래도 민노총이 국회를 침입한 것과 관련해 국회 내부적으로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탄원서를 써준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7일 자진 출석한 김 위원장은 ‘총괄적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관 질문에는 ‘진술서와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로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