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횡령 수사’ 일보 진척에도···경찰 “구속 재신청은 어려울 듯”

승리 버닝썬 횡령액 기존 5억→11억 늘어
린사모 횡령 과정에서 공모한 정황 드러나
늘어난 횡령액에도 영장 재신청 어려울 것

클럽 버닝썬 입구/연합뉴스

가수 승리의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보강 수사 결과 횡령액을 기존 파악치보다 높게 조정했지만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버닝썬으로부터 횡령한 총액을 애초보다 높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영장 재신청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경찰 발표에 따르면 횡령 일당이 버닝썬으로부터 빼돌린 금액은 모두 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 전 대표와 이 씨 몫은 모두 5억3,0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해왔다. 여기에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과 유 전 대표가 설립한 컨설팅회사 ‘네모파트너즈’에 흘러들어간 액수가 포함된다. 하지만 경찰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서면조사하고 여러 참고인 등을 불러 보강 조사한 결과 이들의 횡령액을 상향 조정했다. 앞서 경찰은 린사모가 버닝썬에서 5억7,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추가 조사 과정에서 이 씨와 유 전 대표가 가담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이다. 린사모는 그동안 자신의 금고지기 안모 씨를 통해 가짜 MD를 등록해두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척 돈을 빼돌려왔다. 경찰은 이를 린사모 단독 범행이 아니라 이 씨와 유 전 대표가 관여한 범행으로 봤다.

횡령액이 늘어났지만 영장 재신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이 씨의 증거 인멸 시도 전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게 봤다”며 “이번 조사로 횡령액이 늘었지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은 구속 여부보다는 법원에서 죄를 잘 가릴 수 있게 잘 수사해서 송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9일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내주 초 이 씨와 유 전 대표, 린사모, 전원산업 이 모 회장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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