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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과 승하차가 끝나기 전 차량을 움직이는 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민주·오산2)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승객이 모두 승하차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하는 버스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장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 상당수가 입석 승객이고, 광역버스의 경우에도 출퇴근시간 입석 승객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버스기사가 승객의 이동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버스 정차 전 이동하는 승객에게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출퇴근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의회는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해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시간대에는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 차량을 출발하면 부과하도록 한 버스 기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경우’도 포함해 과태료(50만원) 부과 대상으로 조항을 보완한다.
조 의원은 “버스 승·하차 시 승객의 안전을 소홀히 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승객에게도 안전을 위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9∼16일 예정된 제33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