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도 공공임대 우선 지원받는다.


정부가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에 공공임대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또 공공임대 입주 신청을 위한 서류와 자격 심사도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지원,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반영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보증금 50만원 등도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칸방에 거주하는 아동빈곤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수급자의 소득·자산 심사와 서류제출을 줄여 입주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자활계획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절차 간소화로 신청자 이주 소요기간이 최장 3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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