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종을 앞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확대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도 현재 4종에서 대폭 확대되고 연명의료 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오는 2023년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생애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이 대다수지만 2020년까지 호스피스 전문인력이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형’도 시범사업에서 정식 사업으로 전환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외래 환자가 담당 의사의 진료와 호스피스 서비스를 함께 받는 ‘자문형’도 도입된다. 소아암 등을 앓는 아동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아청소년형’도 새롭게 시행된다. 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기관도 현재 각각 33곳, 25곳에서 2023년까지 60곳, 50곳으로 늘어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말기암·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4개 질환에만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질환명이 아닌 장기별 질환군으로 기준이 바뀐다. 간 질환의 경우 만성간경화증(진단명)이 아닌 만성간부전(질환군)으로 정해 치료 경과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도 198곳에서 2023년까지 800곳으로 늘린다. 현재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이 5.7%에 불과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도 지급된다. 연명의료 상담·결정·이행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추후 검토를 거쳐 수가를 책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의료기관이 일반 임종기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종기 돌봄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암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60.2%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답했다.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존엄하게 죽음을 택하겠다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2017년 기준 14.4%가 가정에서 임종했고 암 환자는 그 비율이 6.2%에 그쳤다.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종합계획이 시행되지만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예산 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명의료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