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 法 "혐의 입증 어려워"

법원 "최흥집 등 진술 믿기 어려워"
청탁 없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
권 의원 "정치검찰, 법적 책임 져야할 것"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제3자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증언과 증거 등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최흥집 전 사장이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웃는 얼굴로 취재진과 만난 권 의원은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며 “오늘 결과를 통해 제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