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이 총리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서울시, 천막 설치 47일 만에 강제철거

이낙연 총리 "법은 모두 지켜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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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서울시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해 “누구도 법 이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


이 총리는 “광화문 광장에 기습설치 됐던 특정세력의 농성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철거했다”며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해 자진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며 “그 점을 당사자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철거에 나선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탄가스 등 내부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천막 철거에 나선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부탄가스 등 내부 물품을 던지며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공무원 500 여명과 용역업체 400여 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즉 강제철거에 나섰다. 천막 설치 47일 만이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 내용이 조례에 규정된 광장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서 숨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기습적으로 천막을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이후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며 애국당 측에 지속적으로 계고장을 보냈다.


정영현·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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