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동 사건' 강간미수 결론…"10분간 문고리 돌리고 비밀번호 눌러"

주거침입 아닌 강간미수로 구속기소
"술취한 20대 여성 골라 계획적 범행
2012년에도 뒤따라가 추행 전과"

/연합뉴스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 침입을 시도한 피의자가 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원룸 침입을 시도한 피의자 조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조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원룸까지 약 200미터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쫓아가 문을 잡았으나 진입하는데 실패하자 10분 동안 벨을 누르고 문 손잡이를 돌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10분 간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했다. 또 검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조씨는 포기하고 떠난 것처럼 복도 벽에 숨어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까지 했다.

조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술에 취한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다음 은밀히 뒤따라간 점으로 미루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닫히는 문을 잡으려고 시도했고,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줬다.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으나, 이 같은 시도는 강간죄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씨를 처음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가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의 유죄입증 및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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