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에 달했다./연합뉴스
지난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회사가 183개사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이었으며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에 달했다. 그런데 피해자 중 30만3,272명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아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 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 23만1,304명은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피해자 23만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으며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잊고 지낸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