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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입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수정 의사를 밝혔지만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위원장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발의안 내용에 따르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기 시내버스는 입석으로 타는 사람이 많다. 서 있는 사람이 한두 걸음 움직이는 행위는 당연한 것 아니냐”, “출퇴근 길은 만원 버스인데 단속한답시고 시간을 지체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발의한 의원이 한 번도 출퇴근 만원 버스를 안 타본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지적에 조 의원은 조례안을 일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석 승객이 아닌 좌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버스가 정차하기 전에 이동하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별도 시행규칙으로 둬 차내 혼잡도가 과밀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제외하도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이러한 수정 계획에도 이 조례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조례안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한 누리꾼은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일어나도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 “이제 버스에서 노인이나 임신부를 만나도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겠다”며 비아냥댔다.
정차 전에 일어나는 승객들을 어떻게 제재할지 방법을 두고 의문을 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승객들이 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버스기사가 단속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조례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승객을 단속하기에 앞서 버스 기사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고 밝힌 누리꾼은 “버스가 제대로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가 뒤늦게 일어났는데 문이 닫혀버렸다. 기사님에게 문을 열어달라 소리쳤더니 ‘빨리빨리 다녀라’는 구박을 받은 적이 있다”며 기사들이 손님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미경기자 seoul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