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예탁원결제원은 전자증권 도입 후 관련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안건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증권발행 서비스 부문에서 예탁원이 주식 관련 사무대행으로 받는 증권대행수수료가 향후 5년간 20% 줄어든다. 다만 전자증권 형태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가 새로 생긴다. 이 수수료는 1,000주당 300원을 부과할 수 있다.
예탁원의 핵심기능인 등록관리 서비스에서는 주식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보다 10% 내려가고 채권은 종전보다 50% 감면된다. 가령 기존에 주식 1억주 이하 규모의 경우 1주당 0.00125원이 부과됐지만 개편 후 1주당 0.001125원이 부과된다. 채권은 1조원 이하 규모에 종전 1만원어치당 0.00125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편 후 1만원어치당 0.000625원을 받는다.
결제수수료도 내려간다. 증권회사수수료의 경우 현행보다 13.8% 인하해 매매거래대금의 0.1066bp(1bp=0.01%)에서 0.09187bp로 줄어든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자본시장 전체에서 연간 130억3,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증권회사수수료 인하로 증권사들이 연 92억8,0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탁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돼 전자증권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증권회사수수료 인하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증권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나설 경우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