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인상 걱정 없는 장기안심상가 모집

안정적 영업 보장해주는 건물주에 최대 3,000만원 지원
현재 118곳 장기안심상가 선정···임대료 인상률 1% 미만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서대문구의 한 건물에 보석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상인들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하반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추가 모집한다.

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30~40곳을 오는 7월 26일까지 추가로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총 118곳이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404건의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다.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7월 26일까지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건축물대장 상 위법건축물은 장기안심상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다”며 “선정된 상가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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