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코리아·필립스코리아 등 8곳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관 공개


국제특송·물류 서비스 업체 디에이치엘(DHL)코리아와 가전·의료기기 업체인 필립스코리아 등 8개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3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91개 기관 가운데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8개 기관의 이름과 위반 내용, 처분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DHL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드림성형외과의원 등이다.


이들은 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거부 시 불이익)을 알리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DHL코리아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보유 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개인정보를 제3자 또는 국외 제3자에게 제공 시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미고지 등 모두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필립스코리아는 사후 관리(애프터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는 수리 접수증에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3건을 위반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혜영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획득 시 고지사항 준수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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