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5세 여성도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

연령제한 폐지·적용횟수도 확대

오는 7월부터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됐던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폐지돼 모든 여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은 30%를 부담해야 한다.

오는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가 적지 않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의료계에서는 여성 연령이 40세를 넘어가면 임신율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민원이 잇따르자 앞서 난임시술에 건강보험 연령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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