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보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이다.
도장업체 A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내부 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B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훼손을 내버려둔 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부식·마모돼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한 곳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으며,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