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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천 보루를 빼돌려 유통한 일당 3명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청원경찰 A(49)씨와 면세점 직원 B(50)씨, 유통업자 C(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담배 6천 보루(2억9천만원 상당)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한 번에 400보루씩 15차례 담배를 빼돌려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3명은 담배를 판매한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