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성인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 찬성”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7일 성명서 발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7일 “법적 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정부의 성인 온라인게임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되면서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해 왔다”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 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게임은 5세대 통신기술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과의 접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 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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