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사위 의원정수 비례따라 8:7:2:1로 해야”

"법사위 한국당 위원 보임요청 결재 않고 있어"
"인사청문회 무력화 꼼수면 비판 피할 수 없어"
한국당 의원들, '제1야당 패싱'에 대한 성토도

나경원(왼쪽)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양석(왼쪽에서 두번째)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해 있다./연합뉴스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더불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18명은 의원정수대로 의석비에 따라서 8:7:2:1로 정하는 국회법과 국회 정신을 지켜달라”고 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구서가 법사위에 회부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지만 법사위원 사보임에 대해 국회의장의 결재가 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한국당 구성원 7명 중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한국당 의원에 대해 보임을 요청 했지만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관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 어디에도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수석부대표는 “혹시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윤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한국당의 의석수를 줄이려 꼼수를 부린다면 민주당은 검찰총장 호위무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민주당이 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감안한 것이라면 이건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모욕하는 일”이라며 법사위 사보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5일 한국당을 배제한 채 행안위 법안소위를 개최해 쟁점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한국당을 빼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고교무상교육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적인 합의·도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니 마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 합의는) 분명 4당 조건부 합의였다”며 “제발 집권여당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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