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벤츠코리아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1∼2016년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이 안된 부품으로 제작했음에도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8,246대를 수입·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벤츠코리아는 세부적으로 점화코일·변속기·냉각수온센서·캐니스터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하고 ML350 블루텍 등 2개 차종은 인증받은 것과 다른 소음기를 장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BMW와 포르쉐코리아 역시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각각 60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적발로 기소돼 올해 4월 항소심에서 벌금 27억여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벤츠코리아 직원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류 중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