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수사 제대로 못했으면 기소유예 처분도 하지 마라"

쌍방 폭행사건·택배 도난사건서 기소유예 취소… "행복추구권 침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면 자의적으로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위헌적 조치를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와 언쟁을 벌이다 견주에게 목 졸림을 당하고 뺨을 맞았다. A씨는 이에 견주의 멱살을 잡고 흔든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이나 동기·수단 등을 감안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은 불기소 처분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도 어렵고 CCTV 영상으로도 폭행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며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특수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 B씨 등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B씨 등은 채무 관계가 있는 피해자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 2017년 12월 피해자 남자친구 집 앞에 배달된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 2개를 무단으로 가져갔다.B씨 등은 이듬해 6월 피해자에게 택배 상자 2개를 배달됐던 상태 그대로 돌려줬지만 결국 입건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B씨 등은 피해자 남자친구와 연락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배 상자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특수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특수절도죄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꼬집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검찰은 A·B씨의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