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사택에서 경비 외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업체의 허가를 취소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A업체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관리 등을 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사·청문회를 거쳐 A업체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체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A업체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경비 외 업무를 했을 뿐 우리가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택의 관리소장과 경비지도사는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별도로 A업체에 보고한 바 없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