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도 주사 놓고 탯줄 절단 가능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서울지역 시범시행


앞으로 119구급대원이 응급상황에서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시 탯줄도 자를 수 있다.

소방청은 7월 1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시행 지역에서는 119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종류에 모두 7가지 항목이 추가된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업무 범위에 심장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12유도 심전도측정,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중증 알레르기 반응) 환자에 강심제 투여,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시 강심제 투여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호기말(날숨) 이산화탄소 측정,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 2개 항목을 더 하게 된다.

기존에는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기본 심폐소생술, 심박·체온·혈압 등 측정 등 10개 응급처치를, 1급 응급구조사는 2급 구조사 업무에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까지 모두 15개 응급처치를 하게 돼 있었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구급대원 응급처치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소방서별로 1개 구급대씩 모두 219개 구급대를 확대 응급처치가 가능한 특별구급대로 지정하고, 지난 3월부터 확대사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6월 말까지 구급대원 1,320명을 교육했다.

또 응급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를 담당하는 지도 의사 인력풀을 새로 구성했으며 응급처치 확대 시행을 위한 약품과 장비도 배치했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며 “이를 고려해 구급대원 교육과 구급활동 평가를 강화해 시범사업이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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