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등 보호관찰 업무에 헌신한 관계자 총 20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 내 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형사범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 전 조사, 전자감독 등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만 총 27만여 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인 36.6%, 44.7%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사회 내 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 집단의 위상 정립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기반 조성 등 3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