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연합뉴스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2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두 손을 모은 채 재판부의 설명을 경청했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10월에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하나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