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선박2척, 재발방지 약속 후 억류 해제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승인 받아
여수항 '라이트하우스윈모어'와
부산항 '피 파이오니어' 풀려나

홍콩 선적의 ‘라이트하우스윈모어’./연합뉴스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선주의 재발 방지 약속을 유엔이 받아들임에 따라 출항할 수 있게 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면 요청을 승인했다. 해당 선박은 홍콩 선적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한국 선적 ‘피 파이어오니어’로, 이들은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류됐다. 이에 라이트하우스 윈모어는 2017년 11월 24일부터 여수항에, 피 파이오니어는 2018년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묶였다.

정부는 선박들의 억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5월 23일 억류해제를 신청하는 서한을 제재위에 보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제재 위반 선박의 재발 방지 조치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받아들여지면 풀려날 수 있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선주는 앞으로 해상환적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피 파이오니어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상시 가동하고 정부 요청이 있으면 항운기록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외에도 현재 한국에는 2척의 선박이 더 억류 중이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코티’와 2018년 1월 19일부터 군산항에 묶여 있는 ‘탤런트 에이스’로, 2척 모두 선적이 없다. 이들은 대북 제재 고의 위반 가능성이 커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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