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039670)가 상장폐지와 관련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면서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