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정부 주요 각료들이 이번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2일 NHK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들에게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이른바 ‘대항 조치’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며 WTO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상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사이에서 신뢰 관계 하에 수출관리에 대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관련하는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어 엄격한 제도의 운용을 하게 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발언 대열에 동참했다.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는) 대항 조치가 아니라 규제 당국 간에 수출관리에 대한 의견교환이 당분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운용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규제 당국은 WTO의 규칙 안에서 인정되는 것밖에 행하지 않으므로 제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징용문제는 수출 규제와 분리해 대응할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때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의사소통을 해 가자고 했으므로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을 향해 전진시켜가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라며 그동안 양국 간에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사실상 토씨만 빼고 똑같은 일본 각료들의 발언은 한국정부에 자국의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WTO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