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기기 구입하면 구매금액 10% 환급받는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에너지 절감 유도하고 소비 촉진 차원
대상 한정돼 효과는 의문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서울경제DB

정부가 전력소비가 적은 고효율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구 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셈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2016년 7~9월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해 가라앉은 내수를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지원은 한국전력공사의 복지할인대상 가구에 이뤄진다.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환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다. 재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 시범사업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품목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이 강화되면서 여름철 구매수요가 높은 에어컨 등은 1등급 제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고 등급 제품’으로 환급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 제품이나 재원 조달 방식, 시기 등은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논의 후 발표한다. 3년 전에는 40인치 이하의 텔레비전 등 에너지 효율이 높더라도 너무 비싼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동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세부적인 지원 사항은 이달 발표되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찾기 어려운 제품은 그 다음 높은 등급인 2등급을 환급 대상을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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