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는 A사는 자사 제품이 ‘초정전 필터’로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조사한 결과 이들이 받았다고 한 특허는 이미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드는 B사는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특허 권리번호가 아닌데도 이를 버젓이 광고에 표시했다. 특허청은 이들 업체들에 광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을 요청했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 점검에 들어간 결과 특허 허위표시와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총 1,125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허를 허위로 표기한 사례는 전체 1만714건 중 680건이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디자인권리 등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잘못 표기한 사례도 187건 있었다. 특허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권리번호를 표시하거나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했다고 표기한 사례도 각각 36건과 4건씩 적발됐다.
이 같이 특허를 허위 표시하면 자칫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아울러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5,084건을 조사해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과대광고한 건수도 33건에 달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