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혁신을 위한 10개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 비리 제보 활성화 등 크게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곧장 임원 취임이 승인 취소되도록 법령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비리 임원이 임원직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학 총장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설립자와 친족, 해당 법인의 학교장이나 임원 경력이 있는 자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자격을 강화해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 숫자 등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사학 교원의 권리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학에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 6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와 종합감사·회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들 대학에서는 위법·부당행위가 총 755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임원 84명의 취임 승인취소를 통보했고 교수·교직원 등 2천9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136명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65곳 중 실태조사·종합감사를 받은 35개 대학의 적발사항 441건 중에는 회계 등 금전 비리가 52.8%(233건)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인사 비리가 11.3%(50건), 학사·입시 비리가 10.4%(46건)였다. 회계감사를 받은 30개 대학의 적발사항 314건 중에서는 인건비·수당 부정 지급이 21%(66건)로 가장 많았다.
사학혁신위는 교육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2017년 12월 출범했으며 이날 그간의 활동 내용과 제도 개선 권고안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조만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안건으로 상정해 이행 계획 수립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을 외면할 뿐 아니라 사학 운영에 커다란 자괴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사학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 권고안에 대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자주성·자율성의 본질적 요소”라며 “(혁신위 권고안은) 과도한 기준으로 사학 불신을 조장하며 이사회 구성·운영에 혼란을 초래해 사학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수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학혁신위 권고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측은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회에 포진해서 총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관련 개선안이 담겼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단체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도 “사학혁신위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선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