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에 따른 후속 절차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첨단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를 융합한 첨단 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출시를 위해 정부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기존에 출시되지 않았던 수술용 로봇, 모바일 건강측정기, 스마트 글러브 등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심사가 진행돼 과도하게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조치로 첨단 의료기기의 심사부터 급여 등재에 기간이 최대 490일에서 390일로 100일 단축된다. 업계는 혁신 기술을 갖춘 국내 바이오기업이 1년 안팎에 신의료기기를 출시할 수 있어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