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있는 마을기업 ‘어머니손맛두레사업’의 직원들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법제화를 통해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는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벌여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현재 전국에 1,555곳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6월 기준 마을기업을 통해 1만9,261명의 고용과 1,64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며 “마을기업 활동과 수익금을 활용한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가 172억원에 달할 정도로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단위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효자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어렵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육성 지원책 마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마을기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난 5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개선 과제를 토론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은 전국 1,555개 마을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생법안”이라며 “법률이 조속히 제정돼 지역성과 공동체성으로 대표되는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침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 중인 지원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을기업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법안과 시행령에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