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이 금지돼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17년 넘게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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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 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1·2심은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해 2번의 패소를 겪은 유승준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