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두 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따른 줄소환을 막고 수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7월 임시국회를 개회해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까지 방탄막을 켜켜이 쌓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선으로 추경 심사 일정까지 밀리며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 일정도 촉박해진 상황이다. 총선 전에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반면 한국당은 임시국회 개회를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를 최대한 늦추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는 ‘2월, 4월 및 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약 한 달간의 공백을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채우면 국회법상 규정된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까지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체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일단 9월 정기국회까지만이라도 소환을 막으면 자연히 수사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총선 뒤로 늦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일단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이날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한국당은 이미 경찰이 출석을 통보하던 당일부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지 않는다면 ‘표적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채익·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담당자 연락처 등 수사 자료를 요청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