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무부
법무부가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에 발맞춰 보호관찰 대상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5일 법무부는 보호관찰 음주운전사범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사범이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보호관찰 음주운전사범은 5,223명이며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5만2,535명)의 10% 수준이다.
법무부는 현재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또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2017년 5.3%에서 지ㅏㄴ해 4.4.%로 감소하고,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같은 기간 7.8%에서 7.2%로 감소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4% 수준까지 낮아졌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