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도피 정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곳 검증’이 이뤄져야 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칫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위원 사보임, 증인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증인 출석이 불투명하거나 요청 자료가 본인 부동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최근 장우성 서울 성북경찰서장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추가했다. 장 서장은 이른바 ‘윤우진 사건’의 수사팀장이다. 그를 통해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정점식·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하는 등 법사위 인원 구성도 마쳤다. 또 이날까지 법무부 등에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도 제출받았다.
문제는 이들 증인 가운데 일부가 인사청문회 출석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서장은 최근 해외 도피가 확실시되고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증인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고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어제 국회 공보를 통해 증인출석요구서가 공시송달됐다”고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서장이 쓰는 두 개의 휴대폰에 대해 증인 채택 이후 (법사위에서) 통화를 시도해보니 한 대는 꺼져 있고 한 대는 로밍 상태였다”며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부 당국에 문의했으나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변호사·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이나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 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3조)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법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징역 1년 등 처벌할 수 있으나 이유를 판단할 현 체류지나 출국 시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요청 자료도 본인 부동의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총장 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윤 후보자는 학적 및 학적변동사항에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해서는 아예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각 의원이 해외 연수·상훈 내역, 성적, 생활기록부, 강의 내역 등까지 질의했으나 해당 답변서에는 윤 후보자의 학적과 그 변동사항만 기재돼 있다.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는 “법무부는 물론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에까지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의미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