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오전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자료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본안 사건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인물이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통해 4조5,000억여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간 삼성바이오 회계자료나 회사 공용서버를 인멸한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왔다.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넘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삼성전자 임직원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까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총 8명의 임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회계부정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이사를 상대로 삼성바이오 회계자료 증거인멸 의혹과 더불어 본안인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