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장례지원 업무를 맡은 뒤 심부전이 악화돼 사망한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업무상 재해 인정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 2월 말 부서원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장례지원팀장을 맡아 일했다. A씨는 새벽까지 일을 하다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과 기침, 소화불량,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A씨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충수염(맹장염) 수술을 받았고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맹장염 수술에 따른 기저질환 악화라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연관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66시간48분으로 통상의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며 ”수술뿐 아니라 업무상 과로 역시 심부전의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