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폭행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0대 남편이 “가정을 꾸려 잘 살아보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도,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폭행은 계속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양 팔을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난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B씨의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B씨 모자와 가정을 꾸렸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약 3시간가량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폭행당하는 옆에는 두 살배기 아이도 있었으나 폭행은 거리낌 없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씨는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는 친자확인을 하러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