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에… 윤대진 "내가 한 것" 해명나서

윤대진 검찰국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빚어진 위증 논란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기자단에 입장을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 후보자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

이 같은 의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전날 오후11시40분 관련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하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문회에서 이 녹음파일을 틀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검찰국장은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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