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 시킬때 생맥주 주문 가능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치킨, 족발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함께 파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어느 정도의 양까지 허용되는지 여부는 추후 결론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9일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완제품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부수적으로 배달이 가능한 용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 치킨 한 마리에 생맥주 한 통 정도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고시를 개정해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맥주 배달 허용이 청소년 건강 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배경은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암암리에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데다 업계의 혼란과 영업환경상 불편이 커 제도개선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3년 3,347억원(이용자 수 87만명)에서 지난해 3조원(이용자 수 2,500만명)으로 급성장했다.

단, 고객이 즉시 마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는 앞으로도 금지된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ㆍ판매하는 행위, 생맥주만을 단독으로 배달하는 것도 안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는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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