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코엑스' 서울역북부 개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한다

코레일, 우선협상자로 선정
"최고액 메리츠 자격요건 미달"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조감도

총 1조4,000억원 규모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코레일은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서 평가 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코레일 부지를 서울역과 연계 개발하는 사업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말 부터 올 3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3곳이 지원했고 가장 높은 입찰가 9,000억원을 써낸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코레일 측이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입찰 자격을 갖췄는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코레일 측은 메리츠컨소시엄에 금융사인 메리츠종합금융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메리츠종금은 메리츠컨소시엄에 35%를 출자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지난달 말까지 약 50일의 기한을 두고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에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관련법률 및 공모지침서상 사업주관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달부터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해 본격적으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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